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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찌른 김기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

경찰은 김 씨 사무실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을 찾아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.

<리포트>

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서 법원의 실질심사 그리고 영장 발부까지, 현행법으로 체포된 김기종의 구속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.

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, 업무 방해 등 3가지 입니다.

경찰은 김 씨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, 범행이 계획적이었고, 살인이 가능한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.

경찰은 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특히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을 7차례나 방문한 점과, 김정일 사망 뒤 국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

경찰은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.

<녹취> 윤명성(서울 종로경찰서장) : "압수한 서적 가운데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발견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."

그러나 김기종은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

<녹취> 김기종 : "(수사기관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수사한다고 하는데...)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전혀 없습니다."

경찰은 김기종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와 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 140여 점과 김 씨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

이메일과 전화 메시지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,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

KBS 뉴스 서병립입니다.